그거 다 챙겨주느니 벌금내고 말겠다 하는 회사수두룩하더라고요...ㅜㅜ
해고통보
임신사실 알리고 육아휴직 출산전휴가 쓸수있는거 다 쓰겠다고 얘기도 다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번달말까지 출근하라네요 ㅋㅋ 어이가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질려고요 하 ... 회사 엿 맥이는 법 있음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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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휴일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등등에 해당되는 부분 있으면 같이 신고하세요. 이번달이면 10월 말까지란 말인가요..? ㅎㅎㅎ 일단 바로 노무사 찾아가서 지금 해야하는 행동 및 챙길 서류 등도 상담 받으시구요!
부당해고로 할수있습니다. 만약 근무중 이상없으셨다면 출산휴가 등 내용으로 문자나 녹음있으시면100% 상사가아니더라도 회사사람과 대화놔눈것 모조리 모으시고 3개월전 갑자기 해고통보 하는건 불법입니다.(근로계약서, 휴가남은 수량 서류화 등 미리 챙기세요.) 노동청 갈준비하시구 3개월치월급 및 해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다챙기세요. 이상 노동청신고해본 사람ㅋㅋ
헉 요즘 같은 세상에...... 바로 고용노동부 신고 ㄱ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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