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에 근무중인데 육휴기간에 퇴직금쌓이는게 싫어서인지 3월에 일찍 당겨오든 아니면 퇴사하고 다시 그 후 3월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구요.. 비슷한경우긴한데 아마 당겨쓰는 육전휴가도 1달전에 미리 신청해야된다고 들었어요ㅜ.ㅜ
2023년 5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유치원에서 근무중인데 5월초 출산 예정이라 원에 12월부터 이야기하고 3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에서 퇴직금얘기 하면서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사학x, 사대넣고있음) 줘야는데 원 손해다…라고 말하고 2월말 계약종료로 퇴사하는걸 권유하시더라고요. 12월부터 힘들어도 차량도 타고 업무도 다 했는데 이제와서 통보하니 기분도 나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못써서 ㅜㅜ 미리 산전육휴를 쓰는 방법도 생각중인데 산전육휴는 사용하려면 기준이 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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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ㅜ 그건 법적인건데 임산부한테 왜 저러시는지 몰라요ㅠㅠ 육휴 주면 혜택도 많던데..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원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네요…ㅠㅠㅠ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크지 않다면 육휴 출휴 쓰는 동안 사업장에서 글쓴님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건강보험? 뿐이라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사업장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육휴(산전 3달동안 200만원씩, 나머지 기간 30만원씩), 출산휴가(3달동안 80만원씩) 받을 수 있어서 사업장 입장에서도 절대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 번 원에 말씀해보시고 잘 해결됐음 좋겠숩니당 ㅜㅜ

사업장도 육휴, 출휴 혜택이 많네요!! 혜택 듣고 마음 좀 바꾸셨으면 좋겠네요ㅜㅜ 여기서는 휴직 기간동안 퇴직금을 안주고 싶은게 목적같아요.. 감사합니다!!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몰랐어요!
유치원도 진짜 너무하네요. 윗분 말씀대로 비자발적퇴사사라는 근거 다 남기셔야 할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사대보험 들면 출휴 육휴 쓸 수 있다는둥,, 12월에 말했을때 진작 못해준다고 했으면 힘들게 다니지 않고 퇴사하던 저도 방법을 찾았을텐데 일하기 싫고 정떨어지네요
출휴 육휴 거부하면 사업장 벌금이에요! 출휴 육휴는 의무에요. 다시 잘 이야기해보셔요 ㅠㅠ 임신으로인한 퇴사면 실업급여받기도 쉽지않다고는 들었어요 거기다 출휴, 육휴 거부로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는 근로자가 증빙해야되구요 ㅠㅠ 혹시모르니 결재올리시고 반려당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가장좋을것같구요. 계약만료로 퇴직시키면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라는거 꼭 명시해주라고 녹음이던 서류던 다 남겨두세요. 그리고 산전육휴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은 발생이라서 원에서 안줄수도있을거같은데, 절차는 일반 육휴신청이랑 똑같은걸로 알아요.

감사합니다!! 선심쓰듯.. 2월말에 나가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긴 하더라고요.. 출산후 100일뒤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바랬으면 그냥 바쁜 시즌 전에 퇴사했을건데.. 이제와서 저렇게 말하는게 그렇네요 ㅠㅠ 출산때문에 싸우기 싫지만 퇴직금때문에 거절하면 불법이니… ㅜㅜ 산전육휴 신청은 계약종료 전에 말하려는데 녹음켜서 들어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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