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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권고사직 노무사쪽 관련 ㅠㅠ

출산 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시작예정인데 현재 육아휴직 1차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ex 1차 3/1~7.16 7.17~90일 출산휴가 후 2차육아휴직예정 회사에서 갑자기 육아휴직 이번꺼 끝나고 출산휴가까지만 쓰고 권고사직 처리하는게 어떠냐고 합니다 전 복직 생각까지 있는데 당황스럽네요 제가 거부하고 만약 이번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서 해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ㅠ 육아휴직은 17일까지이고 18일부터 출산휴가 예정이였어요 ㅠ

댓글

5

  1. 감사합니다 ㅠㅠ 복직생각이였는데 울적한 하루였어요 .. 다들 댓글 너무 감사해요❤️

  2. 저 인사팀인데 권고사직은 양쪽 합의해야 되는거라 거부하면돼요. 얘기할때 녹음하세요^^ 절대 싫고 계속 근로할꺼라고 하세요. 해고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썼다고 할 수 없으니 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대신 증빙이 다 필요하니 회사랑 얘기할때 녹음이나 메일이나 문자나 다 남겨놓으세요.

  3. 권고사직은 본인이 수락해야만 처리할 수 있으니 무조건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고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요ㅜㅜ 로톡 사이트에서 2~3만원정도면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할 수 있어요!

  4. 특별사유없이는 절대 권고시킬수없는데 1. 거절하고 복직 2. 실업급여받기 두가지방법이네요… 어이없네요 왜 권고사직을..?

    1. subcomment icon

      당연 신고 가능하고 몇천만원 벌금이에요 신고한다고하면 합의보자고할거같아요 실업급여에 뭐 얼마 더 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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