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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이 신청서는 출생 신고 하고 바로 국민 건강보험공단가서 신청 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을때 해야 하나요??

댓글

5

  1. 출생신고하시고 공단에 전화해서 팩스로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을 미리 해 놓으셔야 퇴원할 때 내야 할 비용부터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신청하기 전에 결제 된 거는 적용 안된다고 했어요~

  2. 출생신고후 바로요. 그게 빨리 처리되서 좋아요. 어차피 출생일 기준 외래경감 이거든요. 외래경감 병원에서 출생신고 후 산정특례랑 같이 해주기도 하는데 병원에서 따로 안해주면 직접 하셔야할거에요. 산정특례는 따로 안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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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정특례는 안 받았어요 ㅠㅠ 내일 출생신고 하러 가려고 하려고 해요

    2. subcomment icon

      지금 중간 정산이라고 병원에서 카톡이 왔는데 혹시 이거 신청하면은 다시 금액이 변동 될까요??

    3. subcomment icon

      달라질수 있어요. 얼른 하세요~ 중간정산하고 퇴원때 더낸건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비급여부분 지원해줘요. 보건소에 미숙아의료비지원 구비서류 알려달라 하시고 퇴원전에 다 뽑아달라 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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