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휴 육휴 받으시고 육휴끝나면 권고 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걸로 이야기 해보세여.... 저도 병원에서 일하고 잇고 지금 둘째까지 육휴 받앗어요.. 이건 정당한 권리인걸요..
2026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안해준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23주차 임산부입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 미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말했는데요. 원장님이 부르시더니 육아휴직하고 복직할때 다시 계약직 직원을 짜르기 그렇다 그냥 권고사직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다 처리되는 걸로 아는데 원장님 입장도 이해가가 가고...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맞는건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처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또한 권고사직처리하면 회사에서 짜른거니 1개월치 월급을 더 받아서 처리되는게 맞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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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근데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하니깐 안해줄려하는것같아요 ㅠㅠ
권고사직에 사인 하셨으면 강요에 의한 사인임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ㅠㅠ 불리해여 ㅠㅠ 육아휴직으러 권고사직하려고 하면 신고하시면되요 증명자료를 가지고요!! 말로 육휴 가겠다고 보고하는거보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미시는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시는게 좋아요그럼 그 이후엔 마음대로 못잘라요ㅠㅠ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이 아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걸로 이야기 해보세여 그럼 새 직원을 구해도 상관없고 이로인한 사업주에 지원금도 나옵니다 !! 보통은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이 쌓야서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은데 육휴기간 퇴직금 포기하는걸로 하시고라도 받고싶다고 말씀드리세요 이 경우 사업자에게도 지원금이 나오니 이것도 말씀드리고 설득해보세요 저는 이렇게해서 6트만에 설득 성공했습니다 ㅠㅠ
병원 크기가 중요할거 같은데 종병 이상급이면 복지로 보장이 되어있을거고 일반 병원이면 보통 5인 미만 소규모라 보장이 안돼있을 수도 있어요. 육휴가 회사에 손실로 다가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요즘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보니 소규모 업장일수록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100% 나오지만 한 달 치 월급을 더 받는다기보다는 근무하는 해당 월의 급여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업계가 넓다면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고려할 법 하나 개인적으로 의료보건계는 업계가 좁다 생각해서 협의를 잘 보시면 좋으실듯 해요.

5인이상 병원입니다. 1년치이후 퇴직금을 안받는다하면 육아휴직을 받을수있을까요?..

글쎄요.. 회사와 협의하기 나름인데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라 잘못 협의하게 될 경우 그 부분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5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육휴가 적용되는 업장이라 정말 육휴하시고 끝나는대로 복직하실 예정이라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임산부지만 참 이런 현실이 슬프네요. 육아휴직 당연히 받아야하지만 넉넉치 않은 회사 사정상 이런 부분들이 꺼려지고 이러니 점점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들 고용은 줄어들고ㅠㅠ 안타깝습니다

그니깐요.. 아이를 가진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지만 아직까지 사회가 이러니 참 슬프네요
재직 6개월 넘으신거면 육휴꼭 쓰시는게 맞아요 권고사직은 결국실여급여인데 육휴 안해주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손실보기싫어서니까 안해주면 고용부에 바로 고발하세요!! 저희도 악덕 회사에서 고발하니까 1주일만에 바로됬어요

재직1년도 넘었습니다.. 대학병원친구는 육아휴직당연히 해주는거라면서 병원에서 권유를 했다는데... 저는 임신을 밝히니 돌아오는건 권고사직이네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무슨 손해가 많길래 안해주실려는걸까싶기도하고...

안해주면 신고 꼭하세요!! 과태료랑 시정명령 당해서 사업주가 손해봅니다..ㅋ

궁금한게 만약 제가 권고사직서에 싸인을했으면 그 후로도 혹시 신고가능한가요?

그부분은 육아휴직으로 변경하겠다는 증거를 만드셔야되요! 카톡이나 녹취나 증거로 만들고 너싸인해서 안된다하면 그것또한 사업주에게는 큰 불이익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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