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 계약 기간 직전에 출산휴가 들어가는건 어떠세요?! 출산휴가 도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휴가를 이미 개시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났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해줘서 가능한 부분! 근데 출산휴가를 계약 만료 기간 이후에 쓰게되면 불가능 ㅜㅠ 실업급여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계약 만료 기간 일주일 전부터 출휴를 들어가시던지 뭔가 일정 조율을 잘 하셔보셔요!! (제 댓글을 꼭 빨리 보시길 ㅜㅜ)
2026년 9월 베동
/ 자유주제
계약만료한다는 회사
9월 중순 출산 예정이고, 8월 중순까지 계약되어있는 계약직이에요. (8월 중순 : 2년근무) 회사 분위기상 별 큰일 없으면 자연스럽게 계약직2년 후 정규직으로 넘어가구요. 산전 육휴를 6월-8월 먼저 사용/ 9월부터 출산휴가 사용하려 회사에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는 8월 계약만료 될수도 있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만료될지 안될지는 못알려준다함... 근데 분위기상 안해줄것 같네요..ㅎㅎ 회사에서 손해봐가면서 배려해서 육아휴직 줬는데, 결국 안돌아온 사람들 있다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되면 육아휴직 2개월 받고 출산휴가도 못받고 계약만료되는거네요... 당연히 육휴 다녀와서 복직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씁쓸하네요. 계약 만료기간과 비슷하게 출산하는 제가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찾아온건 행복한 일인데 현실 앞에서 원망하게되는 마음을 가지는것 같아 슬프네요...
댓글
2

우와 넘 감사해요! 찾아보니 정말 계약만료전 출산휴가 사용하면 보장받을 수 있네요! 출산 후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또 눈치보여 남은 육아휴직도 사용못할것 같고 참 막막했는데, 뭔가 한줄기 희망이 생기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화이팅이에요!! 일정 꼭! 잘 조율해보세요 :) 회사에서도 손해볼건 없어서~!! 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_
세상에 계획대로 모두 되는건 없어요.. 저 또한 집 사고 1년 지나 아이가 생겨 취득세 감면도 안되고, 11년 다닌 회사 망해서 육아/출산 휴가도 못 받고 퇴사하고, 임신했으나 계획에 없던 쌍둥이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건 모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더 큰 복이 분명 찾아올거예요. 전 항상 그렇게 믿으며 살았어요. 언젠간 좋은일은 오더라구요 ☺️ 혹시아나요, 우리 뱃속에 아기들이 더 큰 복덩이일지요! 힘내자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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