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예정일 같네요. 무조건 임신확인서에 나온 예정일이 기준이 되요. 우선 궁금한건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고 출산후를 45일 이상 써야하는데 출산전 30일, 출산후 90일을 어떻게 쓰나요? 출산전 30일, 출산후 60일 쓸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쓸수있습니다.
2026년 8월 베동
/ 자유주제
단축근무~육아휴직! ㅡ출산휴가!
5/30일에 병원가서 몇주인지정확히 소견서써달라햇고 예정일도8/30일로 나와잇어요 단축근무는 임신확인서에 나와잇는예정일로 하라는말도잇는데 뭐가맞는걸까요애기성장에따라 매번 바뀜) 고용노동부 계산기로해보니 6/29일부터(31주+ 단축근무 사용가능하더라고요 출산전30일 출산후 90일 이렇게 출산휴가는(그전날주말껴잇음) 8.3일부터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 써도돼는건가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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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이 저랑 같으시네요! 저도 6/29부터 단축근무 시작 8/3-18 연차 1개소진 8/19부터 출산휴가 90일 이후 육아휴직 9개월 연결해서 사용

혹시 임신확인서에는 몇일이셧나요..? 회사에 단축근무는 신청서뿐 나라에내는건 따로없는거같아서 소견소예정일이 더일찍이라.. 그걸로 신청할까하거든요

최초 받은 임신확인서 기준이에요~!

최초 받은 임신확인서에 8/30으로 되어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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