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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연초 출산휴가 후 연차?

출산 예정일이 26년 12월 초입니다 26년 연차 소진 후, 11월 중순 26년 11월 중순~ 27년 2월 중순 : 출산휴가 그 이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27년 2월 출산휴가가 끝나면 27년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나요? 제 연차가 지금 1년에 17일 발생하는데, 27년에도 17일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출산휴가 이후에 17일 다 소진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때 연차에 발생하는 소득은 현재 급여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댓글

5

  1. 저도 꽃님맘님 글처럼 생각하는데 교육 몇달가서 연차 차감된적이 있어요ㅠㅠ...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것같아요!!

  2. 회사 회계연도 기준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인사팀에 확인 한번 해보세욤 ㅎ_ㅎ

  3. 출산휴가 기간도 출근으로 쳐주기 때문에 불이익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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