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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제도가 낫다, 신규제도가 낫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 듯 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잘못된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가장 기본적인 첫째, 일반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정 전 ('26.9월~'27.6월 출산시 해당)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수령 가능 A. 첫만남이용권 - 총 200만원 B. 부모급여 - 총 1,800만원 - 0세(12개월) - 100만원/월 - 1세(12개월) - 50만원/월 *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비용은 차감 후 잔액만 지급하나, 어린이집 비용도 결국 혜택을 받은 금액이므로 어린이집 활용여부 구분없이 상기 금액으로 계산 C. 아동수당 - 1,560만원 - 13세 미만까지(156개월) - 10만원/월 D. 가정양육수당 - 총 620만원 - 24개월 ~ 85개월(62개월) - 10만원/월 * 단,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시 --> 총 4,180만원 2. 개정 후 ('27.7월 이후 출산시 해당) - [아이맞이지원금 / 아동기본수당 / 가정보육 수당] 수령 가능 A. 아이맞이지원금 - 총 1,000만원 - 분기별 250만원 총 4회 B. 아동기본수당 - 총 3,120만원 - 0세~12세(156개월) - 20만원/월 C. 가정보육수당 - 720만원 - 0세~1세(24개월) - 30만원/월 * 단,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시 --> 총 4,840만원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 660만원 가량 개정 후 지원금이 더 많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정양육수당 / 가정보육수당 제외됨) 56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구요. 아마 기존제도가 낫다는 판단은 초기 2년으로 한정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2년으로 한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서 어린이집 미이용시 기존제도가 40만원 우세하고,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신규제도에서 가정보육수당이 제외되면서 기존제도가 760만원 우세하게 보입니다. 다만 이는 초기 2년 한정이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고려해보면 위에서 계산한 사항이 맞을 듯 합니다. 기존제도 = 첫만남 200만원 + 부모급여 1,800만원 + 아동수당 240만원 + 가정양육수당 0원 = 총 2,240만원 신규제도 = 아이맞이 1,000만원 + 아동기본수당 480만원 + 가정보육수당 720만원 = 총 2,200만원

댓글

38

  1. 2027년 1월출생부터해야지 왜 7월부터인지 이해안가네요 정부 생각을 이해못하겠음..

  2. 근데 더 궁금한건.. 돈을 어디서 끌어올련지.. 세금 더 내는것보다 그냥 현행 유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현행 대비 신규제도 차이가 계산해보니 860만원(가정보육 10개월예정) 정도여서 속쓰리긴한데.. 혜택은 어차피 못받는데 세금은 그만큼 더 내야할 것 같다는 생각에 답답하네요..!

  1. 가정 보육 수당은 0-1세 24개월 아니라 12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ㅠ 아이들이 13~24개월 구간에 받던 기존 50만원의 부모급여도 월 20에 한정되는거라... 전 기존이 나아보여요... 육아휴직하고 보육하는 가정의 경우 즐어드는 휴직 급여만큼 달달이 들어오는 이런 급여가 ... 그나마 절실하니까요 ㅠㅠ

  2. 12월인데 어이없네요.. 왕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이 끌리는대로 정책 막 바꿔대는게 어이가 없네요

    1. subcomment icon

      ㅋㅋㅋㅋ 혼인신고 27년 1월부터 100만원 준다는데 그건 왜 화가 안나시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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