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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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다녀올 때마다 쌓이는 영수증, 한 번쯤은 부담스러우셨던 적 있으시죠? 특히 고령 임신(일반적으로 만 35세 이상의 임신을 의미해요)의 경우 검사 횟수도 잦고, 외래 진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그 부담을 서울시가 직접 덜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아직 모르고 지나치신 엄빠님이 많을 것 같아서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유산 후 재임신한 경우에도 임신 회당 기준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와 동시 사용이 불가하므로 바우처 결제 건은 제외되고,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건으로 청구해야 해요.
💸 지원 범위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이며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돼요. 즉, 산부인과뿐 아니라 내과나 외과 등 타과 진료비도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 확인을 위한 진료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비와 약국 비용,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돼요.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감면된 의료비도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 두세요.
우리 집 해당될까요? 지원 대상 확인해 보세요

연령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요, 현재 나이가 아닌 '분만예정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요. 아래 출산 예정일과 출생 연도를 확인해보세요!
✅ 신청 가능한 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돼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포함되지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돼요.
- 2026년 출산 예정 - 1991년생까지
- 2027년 출산 예정 - 1992년생까지
🙅 신청 불가한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가구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로 결제한 진료비
-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의료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진료비 영수증을 그때그때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 온라인 신청 (추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거주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단, 신청자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할 수 있어요.
📄 제출 서류
- 임신 확인서: 산부인과
- 진료비 영수증: 진료 병원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 병원
- 결제 증빙 자료(카드 영수증 등): 영수증에 결제 내역 없을 시 추가 제출
해마다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서울시도 2026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어요!. 임신 기간 영수증을 하나씩 모아뒀다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꼭 챙겨 신청해 보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청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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