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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늘 아기를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중에 뒷차가 저희차를 박아버리는 사고가 났어요ㅠㅠ 아기가 다행히 크게놀라지 않았는지 울지않긴했는데 이런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봐야겠죠?? 병원도 일반 소아과 가려고하는데 혹시 이런 일이 있으셨던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쭤봅니다ㅠ

ความคิดเห็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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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완전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애기도 안울고 멀쩡해보이고.. 그냥 병원 안갔어요~ 그냥 합의해서 3인 합의금 받았어요

  2. 저는 첫째 5주차때(임산부), 그리고 아기 8개월에 후방추돌 두번이나 당했었어요. 상대 100% 과실이였구요. 상대 보험사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 금액 부를텐데, 일단 합의하지마세요. 아이는 소아과나 소아정형외과, 함소아한의원가서 아이 진료 꼭 보세요. 저희 첫째 8갤 당시에 충격 트라우마로 한동안 잠 못잤었었어요... 그리고 카시트는 꼭 바꾸세요. 상대보험사에 대물처리로 요구해서 바꾸시고, 경미하더라도 카시트업체에 교체요구서 보내달라고하면 보내줘요(당시 블박이나 사고내용 달라고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거 상대 보험사에 내고 꼭 대물처리하시고 동일모델 새제품으로 교체하세요. 카시트는 교통사고나고서는 바꿔야하는 일회용입니다. 몇 일 더 지켜보시거나 병원은 꼭 가세요. 예기치 못한 상황 특히 후방추돌 충격으로 인한 인체 끼치는 영향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당시 뒷차 운전자가 휴대폰 하시면서 스르륵 쿵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차 suv, 뒷차 세단였는데 전치 몇 주 진단 받고 진단서도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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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저도 완전 스르륵 쿵이었는데(뒷차 시속 3키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것 같네요ㅠㅠㅠㅠ 원래 보험처리 할라고 했는데 뒷차 운전자가 보험이 안들어있다고 해서 보험사도 못 부르고.. 이럴 경우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ㅜㅜ 저도 남편도 이런 사고가 뭐 거의 처음이라 몰라서 3인 합의금 받고 말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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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본인 보험사로 우선 치료 및 대물하시고 나서 구상권 청구하시고, 형사 및 민사 진행하셔야해요. 애초에 보험사 끼는 이유가 추후에 형사상(중대과실 제외) 민사상 책임 안묻는 조건으로 하는거에요. 네이버에 후방추돌 가해자 무보험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글들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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