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하 엄마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Dilihat
4,022
임신을 한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에게는 몸의 변화와 사회적 시선,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한꺼번에 다가오죠. 이럴 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의료비 12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어요. 오늘은 베이비빌리가 이 제도의 신청 방법부터 사용 범위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소득·재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총 12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2년까지 병원·약국·산부인과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 오프라인 신청 :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정확한 내용은 담당처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만 해당)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직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청소년 산모🤰🏻에게 이 제도는 '용기'를 주는 첫 번째 지원이에요.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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