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생각없으면 전 그냥 이기적으로 일할것같은데요 ㅋ 알게뭐람 마인드로 근로 계약서상 종일근무니 오전근무만으로 안할거다 + 31주이후인가 2시간단축근무있으니 그거 다 누리시고(이건 법적인거여서 법적으로 따지세요) + 태아검진휴가로 유급휴가 사용하시고 물론 업무상 내시경업무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저는 육체가 힘들고말자라는 마인드로 버틸것같아요
육아휴직 강제단축근무
너무 알리고싶은데 이사람들이 볼까봐 네이버카페도 지식인도 못올려 여기 올리는데 답변부탁드려요🙏 길지만 천천히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임신중기에 접어들었고 임신 초기일 때 직장에 임신사실을 알린 뒤 일어난 일 입니다. 병원에 다니고 근무하고 있고 로테이션 근무입니다. 접수와 내시경실을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시간은 하루는 종일근무 하루는 오전근무로 돌아가고 있고 내시경 업무는 오전에만 하며 하루에 내시경 건수는 평균 20건 이상입니다. (오전에만 엄청엄청엄청 바쁜 업무 환경이에요) 내시경실에선 환자를 당기거나 움직일때 제압하거나 베드를 혼자 밀어야 하는 등 체력적으로 임산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같이 일하는 높은 선생님과 사무장님과 일을 언제까지 할건지 물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닿는한 최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너무 이기적이랍니다. 우리병원은 로테이션 근무이고 너 하나 내시경실 못들어가면 다른 직원들만 계속 내시경실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혼자 접수로 빠질 순 없다. 계속 일하려면 공평하게 내시경실도 들어가는 로테이션을 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노무사에 알아봤다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고 하셨어요.(녹음할걸 방지해 핸드폰은 두고 들어오라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야하는데 인수인계 기간동안 출산 1~2달 전에 그사람이 와서 배우는 동안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저는 오전근무만 하랍니다. 월급도 오전근무만큼 받아가구요. 근데 심지어 육아휴직대체자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근로자로 구할거라 하셨고 그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넌 돌아오고싶어도 자리가 없으면 어쩔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강제단축근무아닌가요? 또, 오전근무에만 바쁘니까 오후에는 본인들만 쉽게 돈벌어 가겠다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저 제외 하고도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모자른상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임신이 처음이라 언제 얼마나 힘들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때 상황 봐서 말씀드리겠다 최대한 오래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강제로 근무시간도 오전으로 변경하라고 하고 그렇게 끝까지 일을 할거면 똑같이 내시경실을 돌아라라고 말하는데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래라저래라하는 사람이기에 대충 알겠다 무마하고 5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출산 예정이 12월인데 이제 슬슬 9월부터 오전근무를 해야한다하고 말하던데 저는 아직 힘든것도 없고 일을 더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니 작은 병원에서 안부딪히고 일을 할 순 없고 처음에 이일로 부딪혔을때 다른사람들에게 험담을 해서 왕따도 당했었어요. 근데 자기 말에 수긍을 하니까 그제서야 말이 통한다며 다시 잘 챙겨 주셨고 지금까지 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은데 최소45일 전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 11월 쯤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데 그때까지 급여도 반이고 일하는 시간도 단축되는건 너무 억울해서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중 저쪽에서 말하는게 맞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コメ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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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동안은 내시경실도 돌고 원래 하던 업무 그대로 하는게 맞는거 같고 그 외 나머지는 상담을 받아봐야할듯 단축근무 같은거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작은병원이라면 복귀가 가능한부분인가요? 그게 걱정이네요.

일단 복귀할 마음은 없지만 복귀할 환경은 만들어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없으니 ㅜ 복귀는안할거에요 !!
임신 중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 관련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 1.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1. 해고·불이익 금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위반. 인사평가, 보직 변경, 근로조건 불이익도 포함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임금 삭감 없음). 3.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임신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밤10시~새벽6시),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시키면 안 됩니다(본인이 서면 동의하는 경우 예외). 4. 산전·산후 휴가 출산 전·후 합산 90일(다태아 120일),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보장. --- 📌 2. 회사가 불합리한 처우를 할 때 대처 방법 1. 증거 확보 불이익 발언, 지시 내용, 인사 관련 문서, 카톡·이메일 캡처 등을 모아두세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내부 대응 인사팀·노무팀에 공식적으로 문의/문서 제출(메일로 남겨두면 좋음). 3. 외부 기관 도움 받기 고용노동부(1350) : 노동청에 진정·신고 가능. 국가인권위원회(1331) : 차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 모성보호 관련 급여, 휴가 보장 여부 확인 가능. 노무사 상담 : 법률적으로 대응할 때 큰 도움. 4. 법적 조치 부당해고·인사상 불이익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 3. 실무 팁 대화는 가급적 녹취·문서화 해두세요. "임신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히 기록 → 증거 확보 → 공식 절차 순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ㅡㅡㅡㅡㅡㅡ Gpt에 물어보니 위처럼 답해줌

ㅜㅜ 녹음할까봐 폰도 못들고들어오게해서 걱정이네요

볼펜형 녹음기 뭐 그런거 시중에 많아요 들고가세요 법적효력 인정돼요. 안되면 되게할 방향을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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