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재계약은 힘들다고 봐야죠,,ㅠㅠ 재계약하고 바로 임신 되셨다면 육휴까지는 못써도 단축근무에 출산전후 휴가 90일은 쓰고 계약종료 겠지만,, 저도 계약직인데 그냥 계약기간동안 12주까지 단축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후에 실급 받는걸로 마음 달래려고 하고있어요ㅎㅎ
재계약 불가?ㅠ
당장 2월에 직장 계약종료이긴 해요ㅠ 임신한거 알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려고 했는데 3월에 재계약 안해주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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