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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질문드려요!^^

보육교사 10년차에요! 4월초 출산을 앞두고있어서 2월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기로했는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3월2일을 시작일로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원장님도 제가 처음 육아휴직사용하는거라 잘 모르시더라구요..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처음이라 잘 몰라서ㅠㅠ 아! 작년 연차 남은걸 2월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올해에도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올해 연차가 발생한다면 올해 연차부터 다 사용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어서 사용하는게 더 낫나요???

댓글

5

  1. 저는 3월 2일부터 23년 발생하는 연차 다 쓴 후에 출휴+육휴 가려고요!!! 저도 어린이집에서 처음 케이스라고 제가 다 알아봤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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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 둥이때 얼집에서 처음 출산인데다가 다태아 케이스여서 혼란이 많았는데 이제 출휴육휴 전문가가 되버렸네요ㅋㅋㅋㅋ

  2. 저랑 완전 상황 똑같으시네요ㅋㅋ 저는 첫째둘째가 둥이여서 출휴육휴를 한번 사용해봤는데요~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3월1일로 시작해야하는데 이건 대체교사의 임용이 3월 1일로 시작되야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매년 신입교사 채용과 임면보고 시 공휴일이지만 3월 1일로 하는 이유와 같아요. 연차는 육휴시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23년 3월부터 새롭게 연차발생이 다시 되구요, 출휴전 붙여 써도 상관없고 복직전 붙여써도 상관없어요. 출휴육휴 후 복직을 언제할건지, 복직을 할건지 퇴사를 할건지, 미사용시 연차 수당이 나오는지 등 상황고려하여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23년 안에 복직을 예상하고 있다면 꼭 연차를 뒤로 남겨두는걸 추천드릴께요ㅜㅜ 복직하면 아프고 뭐하고 갑자기 연차쓸일이 천지더라구요ㅜㅜ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잠이 안와 끼적 끼적해요ㅋㅋㅋ 저도 2월말까지 학기마치고 3월부터 출휴들어가기로 했네요~2월 학기마무리 한다고 힘들텐데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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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세한 정보 너무 감사드려요!!^^ 대체교사없이 기존쌤들로만 3월새학기 시작하는거면 3월2일부터 시작해도 되는거죠??? 복직은 내년3월에 맞춰서 하던지 거리가 멀어서 퇴직을 해야할것같은데..발생되는 연차는 내년3월전에 사용해야하는거죠?? 가정얼집이라 연차수당은 부담스럽다며 지금까지 연차는 항상 다 사용하시게했었거든요 ㅠㅠ 이번에도 연차수당없이 사용하라하실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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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대체교사없이 운영가능한가봐요!)24년 3월에 또 연차가 발생하니 23년 3월 2일부터 연차사용하시고 출휴3개월, 남은기간 육휴 사용하신다음에 24년 3월 2일부로 복직하시면되겠네요. 만약 퇴사를 하실예정이라도 23년 연차먼저쓰시고 남은 날들 출휴육휴 쓰신 다음에 24년에 발생한 연차소진하시고 퇴직하시면 퇴직금정산이나 경력지키기에 더 도움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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