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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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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유산이나 사산의 가능성이있는 임산부만 가능하다고 나와있다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5

  1. 저두 11월 예정이구 7월부터 산전육휴 90일쓰구 출산휴가 사용해요!

  2. 엥 아니에요 산전 육휴 가능합미다!

  3. 작년부터 임신 중 산전 육휴 가능합니다^_^ 저도 11월 예정인데 7월부터 산전 육휴 들어가요!

  4.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1Info.do 제가 알기론 출산전후휴가 다 가능한걸로 알아요! 그대신 몸 회복을 위해 유산/사산한 여성도 출산전휴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요! 고용보험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5. 아뇨 전혀아니에요!! 저 첫째때 산전 육휴 먼저쓰고 출산휴가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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