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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속보)육아휴직급여기간 12개월->18개월 연장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279144 인사팀에서 근무해서 해당 기사 속보뜬거 가져왔는데 다들 참고하세요! 좀 더 찾아보니 3+3제도를 써야 연장해주는 거 같네용..! 기사 많이 떠있는데 공부해봅시다~!!

댓글

28

  1. 회사재량이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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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 회사 재량이라구요??

  2. 넘좋은소식인데 남편3개월....ㅜㅜ.... 과연쓸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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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게 하는 회사들 과태료를 왕창 걷어갔음 좋겠네요ㅜㅜ

  3. 자영업자 남편이면 필요없는 정책쓰…ㅜ엄마라도 좀 더 쓰게 해주지 뭐 저런걸로 조건을 걸어놓다니 넘해요ㅠ 좋은정책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더 많은 엄빠가 쓸 수 있는 실용적인게 늘어나면 좋겟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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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네요ㅠㅠ

  4. 오오 너무 좋네요:) 저히는 남편이랑 같이 육휴 쓸거라 더 좋아용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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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남편이랑 같이 육휴 들어가려구요~! 어케댈지 몰라서 아직 휴직 날짜 확정 안했는데 며칠 좀 냅두고 신청 올린담에 자세하게 알게되면 연장해야겠어요~!

  5. 남편이 개인사업자면 꽝인가요 ㅠㅠ 교직이라 복직기간이 애매해서 1년6개월 연장되면 3월 복직하려고 했더만,,,,,

    1. subcomment icon

      고용센터에 문의한번 해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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