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 권고사직으로 그만둔게 아니어도 같이 합칠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2022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회사를한달 채워야할까요...그만둬야할까요
이직한지 얼마안됫는데 애기까지 생겼는데... 회사에서는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네요 입덧으로 저번주 일할때 너무힘들었어가지구 이번달 억지로 버티는게 나을지 아님 그냥 쉬어야할지 고민됩니다 돈생각하면 한달 버티는게 좋은데 입덧이 너무심해서 낼 출근생각하려니 벌써부터 무서워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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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해당지역 고용노동부전화하시면 될꺼에요!! 전 직장 퇴직사유는 상관없고 지금 직장 권고사직이면 되는데...새 직장을 한달은 다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닐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블리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입사한지 얼마 안됐다하셔서 혹여 수습기간이라 권고사직 케이스에 해당할까하고 생각해보았는데, 수습기간이어도 임신을 사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든 부당해고수당이든 뭐라도 청구해서 금융치료라도 받으세요... 그냥 회사가 하라는대로만 하는건 너무 억울해요. 물론 블리님과 아이의 정신건강이 최우선이니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꼭! 합리적인 선택 하시길 바랄께요!
2년내 180일 4대보험 기록있으면 마지막 퇴사 권고사직으로 받을수있고 5인이상 기업이면 임신으로인한 퇴사 부당해고여서 신고후에 회사다닐수있어요

모른다고 당하지마시고 고용노동부 전황새서 상담받으세요

이전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그만둔게아니여서요ㅜ

이번회사 권고사직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실업급여 알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임산부 안되려나요?

실업급여 해당안되요ㅜ

이직하신거면 이전근무기간도 있고 나가달라고 하면 권고사직인데 왜 해당이 안되나요...

이 회사에서 최소 몇개월 근무해야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되나요?
임신 사유로 해고는 노동법상 불법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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