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80프로 (150만원한도)의 금액에서 75프로만 받아도 상관없으시면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요~! 나머지 25프로는 복직 후 6개월 재직해야 들어오니까.. ㅠㅠ 내년에 금액도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능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ㅠㅠ
2024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퇴사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0월 출산 예정인 예비엄마입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9년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9월 말까지 근무 예정이며 육아휴직은 일부만 사용하고 싶어서요.. (주위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신경써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출산휴가 사용하고, 육아휴직은 5개월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1월~5월까지(5개월)육휴 사용이 끝나는 시점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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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소급분 안받아도 되고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면 상관없을고같은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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