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씩 단축근무.. 법이예요 눈치보이셔서안쓰시는거죠? 제출하면 줘야되요.. 회사가 1시간주는거아니고요.. 교대근무인경우 단축근무힘들면 회사합의하면 적치해서 주4일근무하는곳도있어요..
2022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단축근무..
12주5일차 인데.. 지금 단축근무 안쓰면 36주이후에도 사용못하는걸까요..?
댓글
10

넹~ 감사합니다^^
12주 이후 36주 이내는 회사 재량이라 하더라구요. 계속 2시간씩 쉬게 할수도 있고 1시간만 할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구요.
12주까지사용가능할걸요? 그리고 36주이후가능하고요ㅡㄹ
12주까지만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12주 지났으면 사용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뇨 그건 상관없어요! 서류 따로 내는거라 힘든데 초반에도 쓰심 좋았겠지만 후반엔 꼭 쓰세요!!!

넹ㅠㅠ 감사합니다ㅜ 회사에 출퇴근기록 없어도 괜찮을까요..??

저흰 필요없더라구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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