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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단축근무..

12주5일차 인데.. 지금 단축근무 안쓰면 36주이후에도 사용못하는걸까요..?

댓글

10

  1.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씩 단축근무.. 법이예요 눈치보이셔서안쓰시는거죠? 제출하면 줘야되요.. 회사가 1시간주는거아니고요.. 교대근무인경우 단축근무힘들면 회사합의하면 적치해서 주4일근무하는곳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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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감사합니다^^

  2. 12주 이후 36주 이내는 회사 재량이라 하더라구요. 계속 2시간씩 쉬게 할수도 있고 1시간만 할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구요.

  3. 12주까지사용가능할걸요? 그리고 36주이후가능하고요ㅡㄹ

  4. 12주까지만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12주 지났으면 사용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5. 아뇨 그건 상관없어요! 서류 따로 내는거라 힘든데 초반에도 쓰심 좋았겠지만 후반엔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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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ㅠㅠ 감사합니다ㅜ 회사에 출퇴근기록 없어도 괜찮을까요..??

    2. subcomment icon

      저흰 필요없더라구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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