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복직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한달 최저보험료로 계산하여 12개월×최저보험료 즉 유예보험료를 복직시 내게됩니다 현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에요~
2022년 1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12개월 사업주가 4대보험 부담하나요?
육아휴직 때문에 이래저래 머리가 아프네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총 공백이 15개월인데 괜히 불안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출산휴가 3개월(고용부+사업주 일부 금액 지원) 육아휴직 12개월 (사업주 부담 없이 고용부 지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12개월 기간동안 급여는 안나가더라도 사업주입장에서 일부보험(4개보험?건보료?)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거 맞는건가요 산모 입장에서 보장내용은 많이 정리 되어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여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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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면제,유예,감면되다보니 퇴사나 복직할때 일괄계산한다 생각하면되구 사업장은 퇴직연금지출이 발생하지않나요..? 사업장 지원은 육아휴직 지급할때 최초연달아3개월 휴직- 월 200만원씩 지원/ 그이후 9개월은 30만원 / 지원금은 50%만 우선지급-근로자복직시 6개월 뒤 나머지 50프로 지급이렇게 알고있어용!

감사합니다!! 이내용으로 낼 고용부 전화 해서 한번 더 문의 해야 겠어요!

맘임 완전 똑똑 엄마에요!! 오늘 문의하고 설명듣고 바로 내용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
그런데 육아휴직하시고 복직하실경우 사업주에게 나라에서 금액 지원이 되는걸로 압니당!

유예가 가능하고 복직 후 지원이군요!
제가 알기론 연금이랑 건보료는 지원이 아니구 유예인걸로 알고 있어요~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나가는걸로요~ 고용보험이랑 사업주가 지출하는 산재는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당 그런데 아주 오래전이라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용

맞아요 ㅠ 정책이 너무자주 바뀌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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