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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베동

/ 육아고민

출산,육아 휴직 관련..(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에 임신사실을 회사에 전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끝나면 출산,육아휴직 급여 수령이 불가 하다는 내용을 보고 혼란스럽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가기전으로 계약기간 종료로 마무리한다고 하며..(예: 출산휴가 8/4일에 가겠다. 하면 계약기간은 7/31일로 종료) 그렇게되면 출산, 육아 휴직 수당은 받읗수가 없는것 처럼 나오더라구요.. 6월이 1년입니다.. 1년 채우고 퇴직금만 수령하고 퇴사할지.. 지금 출산, 육아휴직 써주는 곳으로 이직할지.. 고민입니다 다들 어떻게 하세요..?

댓글

8

  1. 이직해도 6개월 이상 다녀야 육아휴직 쓸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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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정말요.. 헉.. ㅜㅜㅜㅜ 참 쉽지않네요..

  2. 1년 계약직인가요? 근로기간 동안만 출휴, 육휴수당 보장되는거 맞아요 근데 계악기간동안에는 출휴든 육휴든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다른데 재취업하는거보다 지금은 실업급여라도 보장받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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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1년 계약은 아닌데 프로젝트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인데 임신소식 알리니 프로젝트 진행중이니 출산전으로 계약종료 하는걸로 .....다른분운 그렇게 전달받아 종료되셨더라구요 ㅠㅠ 실업급여가 지금 제일 나은 선택지네요 ㅜㅜㅜ

  3. 입사당시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는데요?? 출산휴가 맞춰서 계약종료하는거는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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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출산시기 맞춰서 계약종로 하는걸로 하자고 얘기를 해서요,,

  4. 임신 중이면 이직 힘들어요… 반겨줄 사람이 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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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ㅜㅜㅜㅜㅜ진짜 고민 많아요.. 걱정도 많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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