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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급여

맘님들 출산휴가비용은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한달후에 신청해서 달달이 한달 출산휴가비용신청하고 받고, 또 신청하고 받고, 또신청하고 받고, 이렇게 (3개월)동안받을수있는거죠? 혹시 그럼 2개월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나머지차액은 회사에서 주는걸로알고있는데 이때, 제가받던 월급에 세전으로주는건가요 세후로주는건가요?

댓글

5

  1. 고용노동부에선 200그대로 들어오고 사업주가 주는 차액은 국민연금제외 세금공제하고 들어와요 !!

  2. 세전기준이고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되요~

    1. subcomment icon

      그럼 세전금액으로들어오는건가요? 출산휴가시작하고 한달뒤에 제가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는거맞아요? 아니면 신청 안해도 회사에서 2달은 알아서들어오나요?

    2. subcomment icon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200만원 제외한 차액금액을 회사에서 2달동안 입금해주실꺼예요~ 2달동안은 통상임금이 보존되는거죠~^^!

  3. 삭제된 댓글이에요

    1. subcomment icon

      그러쿤요.. 그럼 출산휴가 90일 모두 제가 한달마다 고용보험에서 신청해서 받을수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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