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총3개월 중(단태아기준) 처음 2개월은 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합쳐서 통상임금만큼 주고(사업장 규모에 따라 회사와 고용센터 금액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요) 그다음 1개월은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주지만 상한선이 210만원이에요.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는 1년까지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이 되는데 상한선이 150만원이고, 우선적으로 1,125,000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복직하고 6개월 근무하고 나서 지원돼요. 작년부터 1.상한선을 200만원으로 증액, 2.휴직기간 내에 100%지급, 3.1년 6개월로 일수변경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건 없대요.
출산휴가 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3월 14일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출산휴가급여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해서요 월급날은 25일이구요 월급날에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같이주세요 그럼 3월 25일에는 3월14일 까지 근무 급여를 받고 4,5 월 25일에는 통상임금100% 6월 11일 이후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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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로를 주고 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지원하며 상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그 금액에 75프로(최대 1,125,000원)는 지급되며 나머지 25퍼센트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했을때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 성과급은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유급휴가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끝날때까지 회사에서 상여금,성과급 등이랑 급여까지 100프로 똑같이 주고 휴가 마지막달에는 일할계산되어지급되용 출휴끝나고 육휴들어가시는분은 육휴급여 따로 알아보셔야해요 육휴는 휴가가아니라 휴직이라 상여,성과급등은 제외되고 급여도 7,80프로인걸로 알아요
저도 궁금했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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