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남편이 받을 수 있나요??
올 해부터 산후조리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는거 알고계셨나요?
연말정산할 때에 소득 상관없이 급여액 3% 초과한 금액의 15% (출산 당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대요! 그래서 병원비 200 안 넘는 분들은 첫만남 바우처 일부, 또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해서 첫만남 바우처는 다른 곳에 사용하는게 더 이득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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