넹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 - 산전후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 제출 될 거예요 ㅎㅎ
육아휴직
임신확인서 서류상 2월5일 예정 병원 초음파는 2월10일예정이지만 제출 서류에 써있는 날짜로 육아휴직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봐주세요 25년 7월1일~26년2월4일-임신중 육아휴직 26년 2월5일 출산예정 26년 2월6일~5월6일 산후휴가 90일 사용(산전휴가x) 26년 5월7일~9월29일-잔여 육아휴직 사용 이게 맞으면 회사는 노동부에 3번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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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남편이 출산예정일 2월5일부터 육아휴직 6갤을 쓴다하는데 6+6제도 해서 저도 9월29일이후로 6갤 더 쉴수있나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실 경우에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쓰실 수 있으시니까 6개월 쓰시는거면 3개월 이상이 충족되시는거니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하실 것 같네요~ ^^

애매하게 불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24년 10월1일 입사라 휴직기간중 연차들이.발생하는데 이거까지 쓸수는 없겠죵..?ㅜㅜ

부여된 연차는 사용은 가능하니 육아휴직 연장 이전이나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전이나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용 수당으로 받으면 상관없지만 소멸되는 거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회사와 한번 논의해보셔용

넵!!!!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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