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렉시티에 물어보니 2025년 기준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제왕절개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병원급·지역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상급병실료·특별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아닌 경우)도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이 무료화(0%)되나, 의료급여 2종의 별도 본인부담률 변동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즉, 의료급여 2종은 본인부담 10%가 계속 적용 중입니다. 라네요? 페인부스터(페인버스터) 등 국소마취 수액: 일반 진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보험 적용)가 제한되며, 산모가 원할 경우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로 투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확인해보니 현행과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의료수급 제왕절개
기초생활수급자라 의료급여2종이에요 제왕절개 입원비용은 본인부담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페인부스터? 같은 선택적 수액종류는 비급여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정보 알고계신분 댓글 부탁드려요🙂
ความคิดเห็น
1
🔥โพสต์ที่ได้รับความนิยมสูงสุดตอนนี้

ดาวน์โหลดแอป Baby Billy และ เช็คคำแนะนำ/ข้อกังวลของผู้ปกครองท่านอื่น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