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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9주차이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일하시는 동료중 한분이 제가 미리 그만둬 줬음한다고 하시네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그만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저번에 제 글에 육아휴직을 미리 쓰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눈치는 눈치대로 받고 여러가지 일이 있어 심신이 지쳐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드림이를 위해 버텨 보려하는데 힘이 드네요ㅠㅠ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도와주세요

ความคิดเห็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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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도 아니고 직장동료가 그만둬줬음한다고요..?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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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ไม่พบผู้ใช้

      그래서 출산전 육휴를 알아보고있는데 쓸 수 는 있을지 무슨 죄지은 사람마냥 이러는게 맘이 안좋아요ㅠㅠ

  2. 근로계약서에 1년단위로 날짜 체결한다고 하면 그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수있어요.근로계약서 만료일이 곧 끝나시면 다시 계약서 작성한뒤 기간 많이 길게남겨놓으신후 산전육아휴직 쓰시면되구요 임신확인서는 받아놔야하구요.일반 산전육아는 회사에 육아휴직날 기준으로 한달전에 알려야하고 육아휴직+출산휴가 날짜 잘계산하셔셔 통합신청서를 내야합니다.혹 애기가 건강이악화되거나 유산끼가잇어서 병원에서 일하는걸 권장하지않은 몸상태면 자료떼셔서 7일전에 회사에 서류제출하고 알리면됩니다. 절박유산의경우는 기간제외하고 바로 내일이라도 쓸수있지만 안좋게 회사에 남기기싫으시면 한달전 통보가 젤 낫지만 그한달이 지옥이겠지요.근로계약서 쓰는조건이 회사마다 다르기에 1년기준으로 말씀드려봅니다 한마디로 육아휴직도 근로계약기간 까지만 허용되기에 머리 잘굴리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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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리고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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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ไม่พบผู้ใช้

      매년 6월에 자동갱신 되는 식으로 하고 있구요. 처음 근로계약서 쓰고 한번도 다시 작성하지 안았어요. 예정일이 내년 5월이라서 만약 제계약 못해준다고 하면 내년 6월까지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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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ไม่พบผู้ใช้

      근로한지는 2년 5개월정도 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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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근로계약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날짜가 정확히 써잇을수있고 자동갱신처럼 암묵적이였다가 법적으로볼때 왜 근로계약서 달라고안했냐로 갈순있어서요.육아휴직계 잘써주는 회사인가요?그런회사는 좀 너그럽게 쓰게해주시고,싫어하는 회사는 빡빡하게 나오거든요. 출산예정일이 5월이시고 근로갱신이 6월이라면 날짜까지 계산하셔서 출산일기준 앞뒤로 90일 빼시구요.나머지는 육아휴직기간으로 채우시고 한달전 통보니까 오늘이라 통보했다 가정하면 11/21일부터 여유있게 날짜 시작하셔서 출산휴가빼서 44~45일 예상잡고 4월20일 육휴 4월21 출휴~ 해서 쓰시면될것같아요.날짜는 제가 몰라서 날짜맞게 기간 하루하루 계산하셔서 통합으로 내버려요. 직장동료가 저렇게 말하는데 정뚝떨이여서 직장 다니겠나요? 통합본 신청서는 인테넷에있어요 하루빨리 신청하시고 남은 육휴기간은 나중에 또 쓸수있으니 지금 스트레스받으시면 이렇게 쓰실수밖에 없어요.아마 임신출산이시면 근로기간 갱신 안해줄거같아서요~6월며칠까지라 생각하고 쓰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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