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라면, 해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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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큰 지출이 따르는 일이기도 해요🥲 기저귀, 분유, 산후용품, 병원비까지 한꺼번에 부담되기 쉬워요. 이럴 때 기초수급자라면 해산급여를 신청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 출산 예정일로부터 4주 전 또는 출산한 경우
- 수급자 본인이 출산하거나, 수급자 가정의 가족이 출산한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 1인당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 셋째 이상 다태아라면 아기 1명당 70만 원씩 추가 지원돼요. 지원금은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출산 관련 용품 구입이나 병원비🏥, 산후용품🛍️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해산/장제 순서대로 신청
출생 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신고서, 신분증명 서류📋 등이 필요해요. 출산 예정일 4주 전에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신분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니 꼭 지참해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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