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예정일 날짜가 아니라 처음에 받은 임신확인서에있는 날짜로 들어가요 출산휴가는 산후45일 필수여서 그전한달도 출산휴가로 쓰셔도되고 육아휴직으로 하고 산후를90일써도되요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2월 25일 출산 예정일을 앞둔 딸맘입니다 😃 제왕절개 고민중이고 육아휴직을 1월5일부터 사용하고 싶은데 제욍절개하면 38-39주쯤 수술을 잡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예정일 기준이 수술 날짜로 들어가는걸까요?? 그리고 출산전 먼저 한달 사용하는 휴직은 산전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지 출산휴가를 앞당겨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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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19일이 예정일인데, 출산휴가를 2월19일부터 90일동안쓰고, 예를들어 육아휴직을 12월부터 시작한다면 12/1~ 2/18일까지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걸까요?

네네 쓰셔도되어요
출산 전 한달은 출산휴가로 가능해요!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중 45일이상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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