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신고하시면 면담부터하니 걱정마세요 세세하게 이야기해줘요 ㅋㅍ같은 대기업도 정도껏 이상한짓해서 저두 직장내괴롭힘.임산부보호법으로 신고해뒀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진행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내년 5월 출산 예정인 예비맘 입니다! 소규모 5인미만 회사라 애초에 기대를 크게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뜸 1월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허헣.. 그래서 노무사 상담 결과 1월 중순 또는 말부터 [ 출산 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 잔여 육아휴직 ] 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혹시 이렇게 진행해보신 분 계실까요..? 회사에서 이미 2번 거절 당한 상태이고 실업급여는 신청해준다 하시더라구요.. 제가 걱정인건 신청서 제출 > 거부 > 노동청 진정서 제출시 실업 급여 마저 못받게 될까봐도 걱정이 됩니다 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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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1월말부터 산전육후 쓰고 쉬는중이에요, 산전육후 들어오기전부터 출산휴가,남은 육후 + 첫째 육후 다 포함해서 신청하고 나왔는데, 알아본바로는 회사에서도 지원금 받는부분이 있어서 이런부분 찾아서 알려주었어요, 회사에한번 이런지원이 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그래도안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게... 당연히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해줘야합니다. 권리챙기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거 자체부터가 실업급여 대상 입니다. 저도 내년5월 출산예정이라 남일같지 않아 댓 답니다. 스트레쓰없이 지내셔야해요, 아무쪼로 잘 해결되셨으면좋겠네요
저도 5월 출산이고 지난달부터 출산전육휴 들어갔어요 육휴 해주는대신 복직은 불가하다고했고 퇴직금도 육휴 기간은 불포함한다고했어요 ㅜㅜ
저는 수월하게 육아휴직 출산휴가 모두 썼지만 이럴경우를 많이 찾아보기는 했어요.. 1월말까지 하라고 한거 보니 지금 당장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휴직 30일 전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30일 이후 날짜로 신청하세요. 일단 이렇게 되면..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벌금이에요. 한번 내는거 아니고 계속 내는걸거에요.. 아니면 우선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맞을것 같아요.. 근데 이미 2번 거절 당한 상태라고 하시니 쉽게는 안해줄 것 같은데..사업주가 결국은 해주게 될테니 끝까지 싸워서 내 권리 찾겠다 하심 가시는게 맞구..임신중에 이런 걸로 머리아프고 싶지 않고 실업급여에 만족하시면 그대로 마무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저같으면 끝까지 제 권리 찾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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