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이시면 사업주가 60일 고용보험에서 30일 급여 지급해요! 3월 1일까지 급여가 회사에서 나오고 3월 2일에서 3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데 4월 1일 이후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심 되세요!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해줘야함) 대기업 아니시면 모두 고용보험이구요! 그런 경우에는 1월 한달 뒤에 1월분 신청하심 되세요~
2023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급여신청
12월달까지 일을 하고 1월부터 출산휴가 중인데요. 12월달까지 일했으니 1월달 월급은 나올꺼고 그러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2월달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1월달에 하는 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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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담당자분께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것같아용!! 저희 회사는 12월에 일한건 12월 월급으로 나오고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후 신청 하더라고요
12월까지 일했으면 12월분 받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음..저는 12월까지 일하고 급여받고 휴식신청서 쓰고 나왔구요. 1,2.3월(출산휴직3개월동안)은 사업장에서 그대로 급여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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