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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질문용!

2월27일에 제왕날짜를 잡아놨어요~ 임신중 육아휴직을 11월1일부터 사용중이구여! 1월31일까지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하고 2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요 ! 그런데 제가 2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되거든요.. 여기서 질문있어요! 1. 제가 2월말까지 하고 계약만료가 되는데 출산휴가급여는 휴가시작 후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계약만료 후 3월2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2. 계약만료가 되면 남은 두달은 출산휴가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원장님께서 아이들 원아모집이 안되면 2월말일 자로 계약만료하고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요즘은 아이들 없어서 계약만료하는 곳이 많다며 3월4월 두달간 출산휴가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이런말 들어본 분 계실까요.....? 인터넷에 쳐봐도 그런글은 하나도 안보이네요🥲🥲

댓글

3

  1.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지만 최근에 고용보험법이 개정이되어서 출산휴가급여분은 출산휴가종료일까지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만료후에도 신청가능하세요 2.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건 사업장 규모마다 달라요,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3개월 다 회사에서 지급되고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같은경우는 2개월은 회사 나머지 1개월은 국가지원으로 되더라구요 인터넷찾아보셔도 좀 헷갈리실거에요 저도 그래서 회사 인사담당자통해서 알아봤었어요! 제일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해요!!😊😊

    1. subcomment icon

      가똑님 최고!!!! ෆ⃛ 저번에 부모급여도 진짜 잘 알려주셨능데 이번에도 역시나 잘 알려주시네요 ㅎㅎㅎㅎ 너무 도움됬어요~ 조금 더 헷갈리는건 노동부에 물어봐야겠네요 ㅎㅎㅎ 감사해요❤️

  2. 이런 경우는 저도 어려운거 같아요.. 상황을 잘 정리 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질의 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 들으실 수 있을것 같아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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