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기 출생일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or순차적으로 사용할경우 적용 -> 순차사용으로 인정됩니다 2.3월10일부터 시작 3개월(90일] -> 6월7일까지 입니다.
2023년 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3+3제도)
안녕하세요? 1월 25일생 영롱대디입니다! 조리원 일주일차이지만 아직도 얼떨떨하네요 모든 엄빠분들 리스펙+화이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슬슬 육아휴직을 알아보고있는데요 궁금한점은 1. 3+3제도 관련해서 와이프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작일이 3월 20일이고 저는 사정상 3월 10일부터 시작이라고 한다면 휴직 시작일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경우도 동시에 육아휴직으로 인정이되어서 급여신청시 둘 다 100%가 인정이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구요. 2. 3월 10일부터 3개월이면 날짜 계산시 6월9일(92일)까지를 3개월로 보는게 맞는지요? 기관 유선문의가 잘 안되어 베동님들께 먼저 여쭤봅니다ㅜ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과 조언 부탁드릴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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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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