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궁금했는데 ㅎㅎㅎ 도움되었어요^^ㅋㅋㅋ 출휴 90일 육휴 1년!! >< 그런데 둘 다 돈이 나올까요...? ㅠ
2023년 6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 대해 잘 아시는분!
혹시 사무실에서 경리일 보시는분 계신가요ㅠ 아무래도 헷갈려서요…! 23년 6월 28일 출산 예정일이고 고용노동법 상으론 출전 : 5월 15일~6월 28일(출산)_45일 출후 : 8월 11일 _45일 이렇게 알고 있어서 5월 15부터 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요. 출산후 45일 확보는 예정일이 아닌 실제 출산 후 45일로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선 어떻게 신고가 되는건지요? (미리 신고하게 될경우는 예정일일텐데 실제 출산일과 다를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일에 맞춰서 낳고 싶지만 그렇게 안됐을시에 저는 다시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지(연차없음) 아니면 다들 어떻게 전후 따져서 휴가에 들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서비스 직이라 서서 일해야 해서 힘드네요. 사업장에선 출산전후휴가 신고를 공단에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도 사업장에서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 언제 신고를 해줘라 말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궁금해요!
댓글
15

나올거에요!!!
저는 6월17일예정인데 4월부터 임신중 육아휴직 두달하고 출산휴가,이어서 육아휴직 하기로 했어요~~

그럼 육아휴직 먼저 신고하고 출산휴가 나중에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네~ 사업주에게 말해놨거든요~ 육아휴직은 1~2개월정도 한다음 산전휴가 대략30일~10흘,출산휴가60일~80일 될것같은데후에 육아휴직10개월마저 사용~~ 저도 처음해보는거라 헷갈려요..
저희회사는 출산일+45일이라고 해서, 전 22주찬데 휴직들어가려고해서 육아휴직을 먼저쓰구, 출산휴가 90일쓰고 나머지 육아휴직 쓰려구요!!

육아휴직을 먼저 쓸수 잇군요! 그러면 출산하고 해도 출산예정일이 아닌 실제 분만일로 신고도 가능하겠네요!! 넘나 어렵군요ㅜ
저는 예정일이 달라질것을 대비하여 좀여유있게 들어가요~ 출산전 40일 출산후 50일로 했습니다~그러고 바로 육휴들어가구요~ 출산후 45일이상이어야해서요~

그렇죠ㅠㅠㅠ 너무 헷갈리네요ㅠ 서비스직이라 서서 근무해야해서 조금 산전을 더 쓰고 싶은데 어렵네요 ㅠㅠㅠ

연가는 없으신것 같고, 병가같은건 쓸수없을까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께요. 분만휴가(출산전후휴가) 90일 이기때문에 미리 들어가셔서 언제 낳으셔도 상관없이 보장됩니다. 들어간 날부터 90일이에요. 다만 애낳고 나서는 한번 직장 방문하셔서 출생신고서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무 아님) 육아휴직은 보통 분만휴가 한달정도 남은 경우 직장에 다시 방문해서 육아휴직서 제출합니다.

앗 감사합니다ㅠ 45일 확보는 무조건 이라고 해서 너무 헷갈리네요ㅠㅠㅠ😭😭😭

혹시 출산 50일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거겠지요? 혹시 사업장에선 언제 신고를 하시나요? 저 출산했어요라고 직원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분만일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신고서를 제출 하는건가요? 아니면 예정일 기준으로 신고하는지요?

미리 들어가시는거면 분만일 기준이 아니고 예정일 기준에요. 저희는 분만휴가 들어가기 전달에 분만휴가계 제출합니다. 사업장 신고까지는 모르겠네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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