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당연리 전 세입자가 원상 복구 하거나 집 주인이 해줘야 할 부분이죠..😮😮😮
2023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이삿집 도배문제..
이사 들어가기로 한 집 벽지에 곰팡이로 변색 되있거나 오래돼서 찢어지고 떠있는 부분이 많아서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기로 했는데(저번주에 얘기 끝난상태) 오늘 갑자기 전화오ㅏ서 도배 견적내보니 200만원으로 너무 비싸다며 그냥 살면안되냐길ㄹㅐ 곰팡이 슬은 집에서 어케 사냐 안된다 하니 구럼 도배비용 반을 부담하래요ㅡㅡ 그걸 저희가 왜 내나요???? 원래 살고있는(아직 사는중 , 이사 전날 나갈예정) 입주민이 훼손시켯으니 거기서 내든 반반하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황당해서 지금와서 이러면 어떡하냐 이 문제로 계약파기되면 예약금 두배로 줄거냐(계약서에 내용있음) 하니 자기들은 계약 파기할 생각이 없으니 이문제로 우리가 파기하면 우리탓이라 2배 내놔라하네요 ㅡㅡ 또 계약서에보면 벽지 훼손하거나 못박아서 구멍나거나 장판 등등 훼손하면 입주민이 나갈때 배상한다고 적혀잇는디 그럼 지금 살고잇는 입주민들도 그렇게 계약햇을거 아닌가요 왜 우리보고 돈을 내라는지.. 안그래도 막달에 이사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쓰이는게 많은데 미칠거같아요ㅠㅠ + 지금 사는 입주민이랑 반반하든 해라 햇더니 그사람들은 5년넘게 살아서 자연적으로 곰팡이가 슬고 찢어진거지 인위적으로 사람이 찢거나 한게 아니라서 돈내라고 말을 못한다네요 ㅋㅋㅋㅋ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희가 돈내는건 맞는건지 ㅋㅋㅋ
댓글
17
진짜 어이없는 상황같아요.. 녹음은 잘하신거같아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니까요! 저런 집주인은 분명 나중에 이사가실때 책임 떠넘기며 비용부담하라고 할 사람일거같아요 ㅡㅡ 사진도 다 남기세요! 이미 살고있는 사람이랑 집주인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이사 예정인사람이 부담해야할 문제는 아닌거같아요! 새로한 도배가 마음에안드니 새로해주세요 이런것도 아니니까요😡
에잉.. 정말 황당하네요ㅠㅠㅠ 말 바꾸는게 손바닥 뒤집듯 ㅜㅜㅜ 신경 쓸 일 많으실텐데 잘 해결되길요ㅠㅠㅠㅠ 집주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당 !!!!
임차인은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민법 374조). 즉 다시말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수선 의무를 갖게 된다 하네요. 도배가 사소한 것에 해당하기는 하나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아닐 경우(누수 등)는 임대인이 지불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https://m.blog.naver.com/azonly/222943097780 녹음 및 사진 다 찍어 놓으셨으니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원만한 합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선 범위에 대한 특약을 정해 놓는다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안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지 않을 까 싶어요 🥲

감사합니다ㅠㅠㅠㅠ

최대한 증거 많이 모아 놓으시고 맘님도 수선 대상에 대해서는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녹음을 동반하여 문자 카톡 서면 등등 최대한 이성적으로! 건투를 빕니다 🫡🫡🫡
집주인이 상식도없고 참 감내노라 배내노라네요 😊 ... 휴 ㅋㅋㅋㅋ 일단 녹음은해두셧으니 다행인거같구 음 .. 그 도배해야될부분도 사진으로 다찍어서 남겨놓으세용~~~ 나중에 뒤집어씌울지도몰라요!!!!

앞사람이 5년이사 살앗고 곰팡이가 슬정도면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햇고 어제까진 해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말이 바뀌니 진짜 골때려요😂😂

당연히집주인이해주는거맞아여!!! 진짜 녹음 사진 다 증거남겨놓으세용😊 막달인데 이게왠스트레스죠... 휴 ㅠㅜ 일단 넘스트레스받지마시구 무리하지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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