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근무기간만큼 회사제도에 따라 일할계산 또는 월할계산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글쓴이님께서 마지막 1개월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셨기에 1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계산시 15시간이상 근무했던 기간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퇴직금 좀 여쭤볼께요~도와주세요ㅠ
주15시간 1년이상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되잖아요 일하는기간이 13개월인데 12개월은 주15시간이상 1년일하고 나머지 1개월은 14시간 근무를했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 계산시 1개월은 빠지는게 맞는거죠? 이 한달은 본인들이.주차수당 땜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라고 한거거든요ㅠ 퇴직금계산법이 어떤게 맞는지 도와주세요ㅠ
댓글
4

감사합니다~^^
1년 일하셨으면 퇴직금 받으세영 마지막달 기준 3개월 월급 평균 × 일했는 년수 = 퇴직금 이라서 ㅎㅎ 그 마지막 1개월은 생각안하셔도 ㅎㅎ 어차피 년단위 계산이라 1년 6개월을 일하던 1년 1개월을 일하던 1년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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