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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6월이면 입사한지 1년째 되는날입니다 !8월에 출산 예정일이라 5월까지만 하고 육아휴직 할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끝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실업급여 해준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실업급여로 받는게 좋을까요?! 

댓글

3

  1. User profile Image

    탈퇴한 유저

    육아휴직이 훨씬 이득이에요! 일단 육아휴직 1년 출산휴가 3개월간 보조금 나오고 이건 휴직이니까 근무 개월수에 다 포함되서 나중에 퇴직금 산정때도 근무 더 한거로 쳐줘야해요!

  2. 육아휴직하세용!!!

  3. 퇴직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서 계산되요!! 실업급여는 나중에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시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처리해달라고하시는게 좋을꺼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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