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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베동

/ 자유주제

임신후 근무..

임신후 단축근무를 알게되었는데 말했다가 근무소속 좌천당할뻔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스트레스받으면서 쓸바엔 쓰지말자싶어 안쓴다고 얘기했구요 근데.... 그 뒤로도 스트레스를 받을일이 너무 많네요 육아휴직을 미리 쓸수도 있다는 말이있는데 사실인가요?ㅠㅠㅠㅠㅠ

댓글

10

  1. 저두회사에서그랬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들고 가서 말했어요ㅜㅜ 참고되면좋겠네요 어디든회사라는곳은. 눈치를 주니 그냥 아기만생각하고말하세요!

  2. 단축근무는 임신 후 12주까지,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쓸수있어요 또, 임신중에는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출퇴근 변경 요청할수 있다고 하네요

  3. 임신단축근무 안해주면 과태료 500만원 ..임산부힘인배려 그거없으면 벌금이 더 컸던걸로 얼마전에 본것같아요

  4. 임신 한달후부터인가 쓸수있는데 아마 의무는 아니고 사업주와 협의인가...그랬던거 같아요! 산전육아휴직으로 검색해보세요

    1. subcomment ic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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