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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3+3육아휴직 사용하시는분들?!

안녕하세요! 2월에 태어난 아기를 키우고있어요 출산 후 복직 생각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당! 최대한 아기 키우고 나서 어린이집 보내려고 37주 꽉채워서 회사다니면서 출산휴가 3달쓰고 23년에 생긴 연차소진 후 육아휴직 1년쓰는걸로 했더니 내년 5월까지 휴직이 가능해서 그렇게 쓰고 3+3휴직제도 활용해서 24년 5월 이후로 3달간 남편이 육휴 쓰려고했어요! 휴가쓰기전에 알아보니 아기출산후 12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조건이 둘중에 한명이 먼저 시작하면 두번째 사용자는 12개월 이후에도 사용할수 있다고 답변받았었거든요 최근에 다시알아보니 두번째 사용자도 무조건 12개월 내에 사용해야된다고 하네용,,,ㅎㅎ,, 정책이 이런거고 이전에 답변을 잘못받았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ㅜ 육아휴직이란게 엄마의 경력단절을 막고 회사에 복직하는걸 도와주는 제도이고 최대한 아이가 어릴때 엄마 아빠가 직접 케어할수 있어야하는데 지금 정책은 앞뒤가 안맞는거같아용 ㅜ 아이를 부모가 같이 보는것도 좋지만 한명의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동안 나머지가 일을하는게 현실적인데 지금 3+3 제도를 쓰려면 결국 애하나를 둘이서 3달간 보거나 혹은 엄마가 육휴 1년을 다 안쓴 상태로 복직하고 아빠가 3달쓰고 다시 엄마가 남은 육휴를 쓰라는건가 싶네용,,,ㅎㅎ 회사가 놀이터도 아니고 ㅜ 가고싶을때 갔다가 다시 휴직쓸수도 없는데 말이죠 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육아휴직기간도 아빠가 육휴를 쓰는 조건으로 6개월은 무급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엄마 출휴 3개월 육휴 9개월 휴직 후 복직- 아빠 3개월 휴직 후 복직 - 엄마 3개월 유급휴직 및 6개월 무급휴직을 쓰란건지ㅋㅋㅋ 물론 같이 아이를 케어하는것도 좋지만 이어서 쓰면서 아이의 육아 공백이 생기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ㅜ 복직이 1년이 넘게 남았지만 이 어린애기를 어린이집에 최대한 늦게 맡기고싶은데 이래서 엄마들이 결국 회사를 포기하게 되는가 싶네요 ㅜ 괜히 하소연 해봅니당 ㅜ

댓글

2

  1. 저는 4월 15일부터 신랑이랑 동시에 육휴들어갔어요~한달뒤 신청해봐야 자세히 알것같아요ㅠㅠ

  2. 저는 출산휴직이 담주면 끝나요~아이는 이제 70일됐는데,남편은 육휴를 못쓰고 저또한 육휴까지 추가로 쓸수없는 회사라;;;사표를 회사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마흔의 경력단절이 무섭지만,진짜 현실과 타협하는게 아이에게 그나마 덜미안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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