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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저는 7월10일이 예정인데요! 출산휴가는 6월1일부터 쓰고 육아휴직은 바로 1년 쓸 예정인데 남편이랑 같이 1년 육휴하려 하는데 육휴 급여가 어찌되는건지 ㅠㅜ 아기 돌 전까지 써야한다는데 출휴 쓰면 아기 돌이 지나서요ㅠ 설명 좀 부탁드려요..!

댓글

2

  1. 원래는 육휴급여가 월급의 80%까지 나오는데(상한선150만원,하한액70만원)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휴를 쓸 경우엔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이렇게 주는게 3+3부모육아휴직제 예요~

  2. 돌 전까지 써야하는 건 3+3? 아님 아빠의 달? 그거만 해당하는걸거에요. 육휴 자체는 돌 지나도 되는데 부부 중 두 번째 육휴자가 아기 돌 전에 육휴를 쓰면 처음 3개월동안 급여가 좀 더 많이 나오는거로 알고있어요. 그 3개월을 돌 전에 써야한다는 말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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