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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베동

/ 자유주제

출생신고

아가 출생신고 일주일 안에 하면 된다하시던데 그럼 이름이 아직 결정이 안나서.. 애기 태어나고 일주일안에 하면 되는걸까요? 아기태어나면 신생아 이름 쓸때 이름이 안 정해져 있으면 신생아들 방에서 이름적는곳에 태명 적나요?

댓글

6

  1. 원래는 7일이내에 해야해여. 7일 이후엔 1만원 과태료 있어요~1개월은 2만원..

    1. subcomment icon

      잘못된 정보입니다 출산후 30일 이내로 하면되고 한달이 지난시점부터 1주일미만 1만원 1개월미만 2만원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2. 출생신고 한달 안에만 하명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3. 태명적거나 이름 정했다고 알려드리면 이름 적어서 애기 밥주거나 돌볼때 애기이름 불러줘요(출산을 아침에 해서 점심에 출생신고 바로함 ㅎ) 그전까진 엄마이름 적혀있어요

  4. 엄마 이름 적던데용

    1. subcomment icon

      아?ㅋㅋㅋ그래요?그런걸...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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