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그런경우에도 그럴수있겠네요.좋은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안녕하세요~^^
전 직장다니다가 임신을하고 12주까지 단축근무햇고~연장을안해도 힘들어서 직장을 9월30일로 그만두게되었어요~지금현재21주되었네요. 혹시 임신으로 자진으로 퇴사햇을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는소리를들었는데~받을수있는건가요~아시는분 정보좀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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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초기에 아기기 위험해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제가 고용노동청(거주지수원이라 수원에전화해보고, 회사는 시흥이라 시흥에전화해보고 각각 2번씩 다른사람들이랑상담)에 몇번이나 전화했었는데.. 여러명의 상담사들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당겨서 못쓰게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그렇게되면 회사에 신고도 들어가고 나중에 사장이랑 노무사 끼고 대면해서 서로 말이맞는지 확인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당겨서 못쓰게했을경우에만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고했어요. 회사는 벌금 받구요.. 상담한 네명 다 권고사직 요청해보라고했는데 회사가 병역특례회사라 권고사직안된다고 해서.. 구냥 가난하게 그만둿네요.... 1.고위험산모일때 병명이나와있는 진단서 끊어서 회사에 제출하고 2.그럴때 회사에서 무조건 조기 육아휴직 사용 의무가있지만 3.회사에서거절할 시 회사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 이렇게 설명듣고 메일도 받았어요...

그것도 있다고했네요. 임산부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위험물질을 다루는 직업이라던지 위험지역 가거나,임산부가 업무상 수행이 불가능한 업태) 이면 회사에서 서류 써주면 된다고도 했었어요. 이건 노동청이랑 회사 세무회계사에 물어봤었네요.
자진퇴사해도 받을수 있기는 한데...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근무하기 힘들정도였는지 의사소견서랑 병가나 휴직등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만둿다는게 증빙되어야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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