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기간 합쳐서 90일로 쓰시면되고~ 육아휴직은 1차 2차 나눠서 365일 맞춰서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회사에서 선전후 휴가기간동안은 월급이 100%나오는데 100%안나오는 경우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회사 경영팀에 물어보셔야하구용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는다면 신청서 작성해서 받으시면돼요 육아휴직이 8월 19일부터 이신거면 회사에서는 8월 20일부터 반짝님 육아휴직 했다고 서류 제출할수있어요! 월급/연봉 계약서나 최근 3개월 임금대장으로 제출하면되고 그럼 임금에따라 한달에 한번씩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데8월 19일부터 육휴 하셨으면 9월 20일에 8월분 급여 신청할수있어요~ 몰아놨다가 한번에 받아도되는데 끝난시점부터 1년 지나면 못받으니까 다달이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상한액 150이라고 해도 100% 다 주는게 아니라 25%인가? 빼고 줘요~ 뺀 금액은 복직하고 6개월 유지하면 한번에 지급한다고합니당
2023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등 궁금해요!
연차 2일 2023.8.17 ~2023.8.18 육아휴직 30일 2023.8.19 ~ 2023.9.18 -> 1개월 산전휴가 44일 2023.9.19 ~ 2023.11.02(출산일) 산후휴가 46일 2023.11.03 ~ 2023.12.19 남은육아휴직 2023.12.20 ~ 2024.11.19 육아휴직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산전후휴가 : 90일간 월 최대210만원 지원 아이수당(출산 후) : 1년까지 월 70만원 안녕하세요! 11월 2일 출산예정일으로 8월중순까지 일하고 육휴 한달땡겨쓰고 출산전후휴가 쓰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도 육휴 산휴가 제가 처음이라 날짜는 저렇게 쓰라는데 급여지급이나 이런게 어떻게 되는거냐고 알려달라는데.. 다들 어떻게 신청하셨고 회사에서 받을 서류같은건 어떻게되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너무 어렵네요....
댓글
7

답변을 지금 확인했네요 친절한 답장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도 육아휴짓과 동일해요
그리규 상한액 150만원이깅 한데 80%만 나와서 1,125,000원 받았네여
저 지금 임신중육아휴직중인데, 육아휴직 확인서만 회사에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등록하고, 한달후에 반짝님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만 간단히 하시면 되요. 회사에서 받을건 급여명세서 3개월분, 육아휴직확인서(회사에서 고용버험사이트에서 등록할때 출력가능)이거는 반짝님이 육아휴직 신청할때 첨부서류로 내야해서요.
육아휴직 때 받는 금액 70만원 맞나요?ㅜ 그리고 육하 휴직은 한 태아 당 2번만 나눠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급여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있어요~ 급여가 높으면 150만원인데, 6개월 복귀 안하면 25% 빠진금액으로 112만원인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본거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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