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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직장다니시는 산모님들 많은 것 같아서 올려봐요. 육아휴직 받는 조건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인데, 이게 현직장에 국한된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 3년 이내에 총 가입된 기간을 합산하는거라고 하네요?? 예) 전직장 근로기간: 10개월 ~이직 공백기간 1달~ 현직장 근로기간: 3개월 = 전직장와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 총 180일이 넘으므로 육아휴직 쓸 수 있음. 단, 육아휴직을 쓰려는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일 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

댓글

2

  1. 네 정확히요!

    1. subcomment icon

      🙌🏻🙌🏻🙌🏻🙌🏻🙌🏻 아니.. 정부홈페이지에 이런 법 설명하는건 말을 뭐 그리 어렵게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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