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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베동

/ 자유주제

임신기 단축근로

임신기 단축근로는 12주 이내 1번 36주 이후에 1번 총 2번 쓸 수 있는건가용? 아님 둘중 한번인가용?

댓글

7

  1. 12주 이내, 36주 이후 둘 다 법적으로 가능하고, 12주 초과 36주 이내는 사업장 재량이더라구요 ㅠㅠ

  2. 아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그러면 12주 이후 36주 이내에는 단축 근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왜 12주이내 36주 이후인지...? ㅠㅠ

    1. subcomment icon

      근로법이 ㅠ

    2. subcomment icon

      그러게요 ㅜㅜ 임신중엔 그냥 쭉 단축근무 해줬음 좋겠는데 .. 저도 찾아보고 좀 놀랐어옷

    3. subcomment icon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 위험한 시기만 단축근로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3. 둘다요

    1. subcomment icon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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