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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임신 6개월~7개월차되면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도중 출산휴가 쓰려면 복직처리를 햇다가 출산휴가 처리를 해야된다고 들어서요! 그냥 인사담당자에게 서류같은거만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 혹시 아시는분 잇으시면 답글 부탁드릴게요!!

댓글

3

  1. 저도 같은 계획이고 노무사분께 물어봤는데, 휴직계2번, 출산휴가1번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1. subcomment icon

      감사합니다!

  2. 인사마다 달라서, 해당 인사과나 그런 곳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거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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