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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출산 휴가 고용노동부에 직접신고

회사에서 육아/출산 휴가 때 받는 급여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해서 한달에 한 번씩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ㅜ 이게 맞는 건가용..? 회사에서 신청해서 주는 줄만 알았는데...제가 신청해야한다고 하네요 🥹

댓글

3

  1.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다운받아두셔요^^ 휴가 들어가기전에 회사에만 말해두면 인사팀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에 등록해두기때문에 매달신청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2. 회사에선 휴직한거 확인서 보내주는거고용~본인이 해당 급여 받아야하는거라 매달 자기가 신청해야해용ㅋㅋ

  3. 네~회사에선 확인서만 제출하구요..한달에한번 직접 신청하셔야해요 ~인터넷으로 하시면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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