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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베동

/ 자유주제

임신중 육아휴직

11월 19일부터 법이 변경되서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실제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저는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 첫 육아휴직이라.. 일반 육아휴직이랑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사팀과 서로 어찌하는건지 조금은 어리둥절 중입니다 ㅎ 법은 바뀌었는데 딱히 이게 되는건지 마는건지 할 정도로 많이 홍보도 안하고 공지도 안되고 몰라서 사용못하는분 없도록 널리 알려지면 좋겠어요 ㅠㅠ (신청도 더 간단해지면 좋겠구요...)

댓글

5

  1. 출산 후 애기랑 오래있으려고 전 뒤로 쉬려고 안썼어요 ㅠ 혹시 몸이 안좋은거라면 저희 회사는 그냥 병가를 쓰는게 좋겠다더라구요

  2. User profile Image

    탈퇴한 유저

    저는 쓰고싶은데 내년부터 육휴급여 바뀌는거 때문에 두달만 참자 하고있어요ㅜ

    1. subcomment icon

      오호! 급여가 바뀌나요?ㅠㅠ 제 직장은 바뀌는건 모르시는것 같던데..ㅠㅠㅠ

  3. 저 썼어요 인사팀은 바로 알던데요 법령으로개정된거라 회사에서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4. 당겨쓰는거면 어짜피 1년에 맞춰서 쉬는거라 복직이빨라지는건데..11월19일이후쓰는거로 하고 인사팀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면될듯ㅎㅎ어짜피 정해진 법령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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