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용 남편이랑 혼인 신고 안되어 있고 각각 육아휴직 신청해서 돈 받고 있어요 저는 제 밑으로 아기 등록되어 있구요 제출서류에 별다른건 없더라구요 요청한거라고는 소득자료 뿐이였어요 신청 전에 남편 직장이 안산이라 거기 문의했을 땐 혼인신고 안되어있으면 같이 거주한다는거 증명할 수 있게 택배상자 주소지등을 촬영하랬는데 실제로 거주지였던 주소지 주민센터는 그런거 확인도 안했어요
2023년 7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 관련해서
지인이 갑자기 물어보는데 육아휴직 낼때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낼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8
네!! 저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데 낼 수 있습니당! 회사문의하면 우째해야되는지 알려주셔서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드리면 될꺼에용 남편밑으로 아기올렸는데 가능합니당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했어요~ 혼인신고 여부를 보는게 아니라 자녀가 법적으로 등록되었는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낼때 임신확인서만 제출하고 다른서류는 따로 안냈었고 고용보험어플로 급여신청할때 딱히 남편인적사항 적는거는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 밑으로 들어가있나요? 육아휴직낼때 미혼모로 하면 상관없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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